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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에이케이(AK)플라자 1층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행인들을 충격한 후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.

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1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  • 사건은 3일 오후 6시쯤 발생했습니다.
  • 용의자는 차량을 이용해 행인들을 충격한 후 흉기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.
  • 용의자는 AK플라자 1층에서도 칼부림을 벌였습니다.
  • 용의자는 2명으로 추정되며, 1명은 검거되었고 1명은 추적 중입니다.
  • 부상자는 차량에 치인 피해자 4명칼부림 피해자 5명으로 총 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서현역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.

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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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,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·게시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허위사실을 유포·게시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영상 유통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영상을 제 3자에게 지속적,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.

공익의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행정부 혹은 입법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영상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

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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